HOME > 윤리·인권경영/신고센터 > 부정부패신고 창구(청탁금지 등)
부정부패신고 창구(청탁금지 등)
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정부패신고 창구입니다.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“열린 신문고”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공익신고 신고대상
-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
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
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청탁금지 신고대상
-
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
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
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
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
채용비리 신고대상
-
임용·채용 등 인사청탁 및
관련 부당지시, 향응·금품 수수 등
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
신고대상
-
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․기금을
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,
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
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감사팀 : 062-960-9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