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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 게시판
제목 선진차량 분해부품 전시회 전시대ㆍ홍보물설치 업체선정 공고문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-06-26
첨부 붙임2)분해부품전시회 과업지시서.hwp(0.02MB)
선진차량 분해부품 전시회 전시대ㆍ홍보물 설치 업체 모집 공고

(재)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는 클린디젤 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의 전국적 홍보를 통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관심유발, 사업참여 확대 및 성과 확산 등을 위한 선진 차량 분해 부품 전시회 전시대ㆍ홍보물 설치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1. 용역개요
 용 역 명: 클린디젤 선진차량 분해부품 전시회 전시대ㆍ홍보물 설치 업체 선정
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5일간
 용역현장 : 광주TP 시험생산동(1층)
 용역내용 : 과업지시서 참조(붙임)
 소요예산 : 7,000,000원(vat포함)

2. 계약방법 및 참가자격
 계약방법 : 수의계약
 참가자격 :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영업소를 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한 업체

3.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
ㆍ일 시 : 2012. 6. 26(화) ~ 7. 03(화) 10:00~17:00 / 시간엄수
ㆍ장 소 :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사업지원부 (직접 방문제출, 우편접수 불가)
ㆍ제출서류 : 견적서와 참가자격증명서류 및 기타구비서류(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)
※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원부로 문의

4. 견적서 심사 및 업체 선정
ㆍ일 시 : 2012. 7. 5(목) 10:00
ㆍ심사방법 : 최저가 견적업체 및 참여업체의 사업수행 실적

5. 견적의 무효
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6. 계약보증금
ㆍ금액과 납부방법 : 입찰금액의 100분의 10
※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/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게 됨

7. 기타사항
ㆍ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안부 예규 제329호)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안부 예규 제344호),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
ㆍ청렴계약이행준수 :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숙지 후 입찰에 참가

☎ 공고문의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
* 계약 관련 : 062-602-7083(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사업지원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