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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선진차량 분해부품 전시회 전시대ㆍ홍보물설치 업체선정 공고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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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2-06-26 |
첨부 |
붙임2)분해부품전시회 과업지시서.hwp(0.02M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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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진차량 분해부품 전시회 전시대ㆍ홍보물 설치 업체 모집 공고
(재)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는 클린디젤 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의 전국적 홍보를 통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관심유발, 사업참여 확대 및 성과 확산 등을 위한 선진 차량 분해 부품 전시회 전시대ㆍ홍보물 설치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1. 용역개요 용 역 명: 클린디젤 선진차량 분해부품 전시회 전시대ㆍ홍보물 설치 업체 선정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5일간 용역현장 : 광주TP 시험생산동(1층) 용역내용 : 과업지시서 참조(붙임) 소요예산 : 7,000,000원(vat포함) 2. 계약방법 및 참가자격 계약방법 : 수의계약 참가자격 :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영업소를 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한 업체 3.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 ㆍ일 시 : 2012. 6. 26(화) ~ 7. 03(화) 10:00~17:00 / 시간엄수 ㆍ장 소 :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사업지원부 (직접 방문제출, 우편접수 불가) ㆍ제출서류 : 견적서와 참가자격증명서류 및 기타구비서류(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) ※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원부로 문의 4. 견적서 심사 및 업체 선정 ㆍ일 시 : 2012. 7. 5(목) 10:00 ㆍ심사방법 : 최저가 견적업체 및 참여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5. 견적의 무효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 6. 계약보증금 ㆍ금액과 납부방법 :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※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/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게 됨 7. 기타사항 ㆍ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안부 예규 제329호)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안부 예규 제344호),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ㆍ청렴계약이행준수 :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숙지 후 입찰에 참가 ☎ 공고문의 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 * 계약 관련 : 062-602-7083(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사업지원부) |